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의 신속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1. 비상연락망 신고를 불이행한 사람과 전출ㆍ전입 통보 등을 불이행한 담당자2. 삭제3.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미응소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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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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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