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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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경비 소관: 경비, 작전, 재난비상2. 안보 소관: 안보비상3. 수사 소관: 수사비상4. 교통 소관: 교통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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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경비 소관: 경비, 작전, 재난비상2. 안보 소관: 안보비상3. 수사 소관: 수사비상4. 교통 소관: 교통비상
②부서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갑호 비상2. 을호 비상3. 병호 비상4. 경계 강화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③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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