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경비 소관: 경비, 작전, 재난비상2. 안보 소관: 안보비상3. 수사 소관: 수사비상4. 교통 소관: 교통비상
②부서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갑호 비상2. 을호 비상3. 병호 비상4. 경계 강화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③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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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
[별표 1]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 경비비상 | 경비비상 | 경비비상 갑호 |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ㆍ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ㆍ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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