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경비 소관: 경비, 작전, 재난비상2. 안보 소관: 안보비상3. 수사 소관: 수사비상4. 교통 소관: 교통비상
부서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갑호 비상2. 을호 비상3. 병호 비상4. 경계 강화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