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6조 (소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경찰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 및 응소 요령2. 삭제3. 전출ㆍ전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에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 기관에 훈련의 목적, 인원 및 훈련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전화응소의 방법으로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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