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1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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