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5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이를 상황관리관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부서 및 산하경찰기관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제1항의 연락을 받은 해당 기관의 상황관리관 또는 당직 근무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경찰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또는 부서별로 구분하여 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유ㆍ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아닌 경찰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자체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소속 경찰관등을 비상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경찰관등을 비상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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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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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