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6조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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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 시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 시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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