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의2 (비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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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2.「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제2절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2.「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제2절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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