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나. 삭제다. 삭제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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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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