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8조 (근무지 이탈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긴급피난과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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