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3조 (무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무기ㆍ탄약, 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 : 담당팀장2. 부 : 담당주무관
②근무자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에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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