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 (성실의무ㆍ품위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책별 부여된 직무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제복의 착용에 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청원경찰 근무복 규격에 따른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자간에는 상호 예절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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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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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