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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