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직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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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대통령기록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2.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3.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4.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5.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6.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7.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8.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9.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대통령기록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2.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3.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4.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5.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6.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7.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8.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9.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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