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대통령기록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2.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3.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4.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5.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6.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7.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8.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9.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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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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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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