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4조 (근무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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