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0조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력 외에는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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