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 (근무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관 여건에 따른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 아래 반장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당직자’)의 지휘 아래 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테러위기경보 수준(주의, 관심, 경계, 심각)이 상향되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청사방호를 위한 경계 강화 지시가 전파되거나, 기타 경계 태세의 강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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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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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