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6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항상 매뉴얼에 근거한 근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②교대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당직자) 및 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당직자) 및 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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