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3. 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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