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7조 (서류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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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고, 반장(조장)의 책임아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2. 청원경찰 명부3. 근무(초소)일지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5. 비상연락망6. 경비구역 배치도7. 순찰표 철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9. 지급장비 관리대장10.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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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고, 반장(조장)의 책임아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2. 청원경찰 명부3. 근무(초소)일지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5. 비상연락망6. 경비구역 배치도7. 순찰표 철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9. 지급장비 관리대장10.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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