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7조 (서류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고, 반장(조장)의 책임아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2. 청원경찰 명부3. 근무(초소)일지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5. 비상연락망6. 경비구역 배치도7. 순찰표 철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9. 지급장비 관리대장10.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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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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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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