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4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등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근로자 공무직원증(신분증)에 관한 지침」을 따르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한다.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반장ㆍ조장)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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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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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