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4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등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근로자 공무직원증(신분증)에 관한 지침」을 따르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한다.
③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반장ㆍ조장)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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