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8조 (감독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의 청원경찰 감독자는 반장, 조장으로 한다.
③감독자 지정은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경력, 성품, 지도력,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④감독자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자를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2. 정기 근무평정 시 연속 2회에 거쳐 최하위 등위에 해당할 경우3. 감독자(반장ㆍ조장) 지휘책임 하에 있는 조직원의 임무수행 결과가 청사방호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4. 계속적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으로 감독자 직책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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