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8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 근무평정은 수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 배치,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정기 근무평정, 수시 근무평가의 절차와 방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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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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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