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8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기 근무평정은 수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 배치,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정기 근무평정, 수시 근무평가의 절차와 방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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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무기 등의 관리제24조 · 신분증제25조 · 출장제26조 · 휴가, 휴무제27조 · 서류 등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보수제30조 ·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제31조 · 징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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