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9조 (감독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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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장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관리담당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에 대한 책임2.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유무 파악 보고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장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관리담당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에 대한 책임2.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유무 파악 보고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
②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목에 부여된 상황근무, 현장 및 복무 지원 등가. 근무자 일일근무명령 이행 확인 및 근무일지 작성나. 초소별 비품ㆍ장비 관리 등 현장지원 업무다. 대원 근태관리, 교육 등 복무지원 업무2. 기타 대통령기록관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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