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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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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