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 (비밀엄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출 행위 금지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유출 행위 금지3. 실질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중요ㆍ보안시설 및 출입인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이용 및 유출 행위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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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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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