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 (비밀엄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출 행위 금지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유출 행위 금지3. 실질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중요ㆍ보안시설 및 출입인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이용 및 유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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