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교육기록의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첨3에 의거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첨3에 의거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