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공식 조문 원문
자사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img id="143449647"></img><개정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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