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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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고압가스저장소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고압가스저장소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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