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img id="143449661"></img>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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