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6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시에 실시한다.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ㆍ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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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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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