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6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시에 실시한다.
②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ㆍ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6 · 사고통보 방법
□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 통보방법 | 통보기한 | 통보기한 사고의 종류 | 통보방법 | 속보 |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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