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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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6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시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6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시에 실시한다.
②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ㆍ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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