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①자율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다목 1) 표내 다)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 한다.
②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7.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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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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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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