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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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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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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