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교육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 자사의 교육계획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②자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력업체에 교육ㆍ교재 등을 지원한다.5.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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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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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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