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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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사를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와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사를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와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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