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2조 (타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신설>이 규정외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법 및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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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위반자 처분방법제28조 ·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제29조 ·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제30조 · 자료의 최신본 활용제31조 · 작업안전수칙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타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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