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위해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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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충전장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충전장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②사무실 또는 제조시설 주위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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