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당해 사업소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대상에 한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 제외대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로 한다)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안전관리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은 작업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작업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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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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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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