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위해발생시 보고체제 및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제는 별첨5와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 소방관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 상황, 조치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②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제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5 ·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별첨 5]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1.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방법 (가) 발견통보 재해의 발생 및 인근의 화재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현황파악을 하고, 사고통보방법(별첨11-1)에 따라 소방관서, 한국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에 비상출동 및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시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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