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교육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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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④교육과정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는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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