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22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별첨3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6.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안전교육일지
[별첨 3] | | | | | | | | | | | | |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교 육 일지 | | 안 전 관 리 원 | 안전관리 책 임 자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안 전 교 육 일지 | | | | | | | |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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