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1조 (작업안전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①작업 종사자는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②용기를 승하차시 용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용기 이동시에는 용기를 눕혀서 굴리거나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용기저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항상 환기에 유의하며, 전기스파크나 충격 및 화기 등을 엄금한다.
⑤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⑥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⑦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⑧가스설비에는 휴대용손전등 외 등화를 휴대하지 아니한다.
⑨작업종사자는 작업중 액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⑪충전장 등 가스설비실에는 가연성물질을 두지 않는다.
⑫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또한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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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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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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