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②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③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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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별표 2] 심사 항목 | 배점 기준 | 점수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30점) |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 15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30점) | ▪ 반경 1km 이내에 주택가나 상가, 공공기관이 있음 | 5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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