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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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②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③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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