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②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③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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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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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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