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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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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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