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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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 도시숲등 인증 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심사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 도시숲등 인증 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심사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청인,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현장심사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심사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인증심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도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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