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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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지정된 모범 도시숲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지의 관리 현황 조사2.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3. 기타 인증 대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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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지정된 모범 도시숲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1.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지의 관리 현황 조사2.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3. 기타 인증 대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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