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증기관이 인정한 자2. 기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인증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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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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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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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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