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도시숲등인증위원과 현장심사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 대상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인증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②인증기관은 별표 2의 분야별 현장심사기준에 70점이상을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최종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 대상의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현장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배점항목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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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별표 2] 심사 항목 | 배점 기준 | 점수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30점) |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 15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30점) | ▪ 반경 1km 이내에 주택가나 상가, 공공기관이 있음 | 5 도시숲·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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