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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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도시숲등인증위원과 현장심사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 대상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인증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도시숲등인증위원과 현장심사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 대상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인증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②인증기관은 별표 2의 분야별 현장심사기준에 70점이상을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최종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 대상의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현장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배점항목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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