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도시숲등인증위원과 현장심사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 대상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인증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인증기관은 별표 2의 분야별 현장심사기준에 70점이상을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최종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 대상의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장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배점항목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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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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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