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심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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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한다.
②현장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도시숲 관련 전문가2. 조경산림관련 기술인3. 관련분야 퇴직 공무원4. 관련단체 종사자 및 공원 자원활동가5.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 수행을 위해 지역과 활동여건을 고려해 20인 이내로 선발 한다. 현장심사단 신청자는 별표 4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 별표 5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④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모범 도시숲 인증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심사단 교육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하거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에게 심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도시숲인증위원과 팀을 이루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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