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심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한다.
②현장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도시숲 관련 전문가2. 조경산림관련 기술인3. 관련분야 퇴직 공무원4. 관련단체 종사자 및 공원 자원활동가5.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 수행을 위해 지역과 활동여건을 고려해 20인 이내로 선발 한다. 현장심사단 신청자는 별표 4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 별표 5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④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모범 도시숲 인증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심사단 교육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하거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에게 심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도시숲인증위원과 팀을 이루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단 신청서
[별표 4]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단 신청서 1. 인적 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성 별 | □ 남 □ 여 | 소 속 | □ 은퇴/무직 주 소 | | | 활동지역 | (주소지와 동일한 시ㆍ도일 경우, 생략 가능) | (주소지와 동일한 시ㆍ도일 경우, 생략 가능) | (주소지와 동일한 시ㆍ도일 경우, 생략 가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단 (신청)서약서
[별표 5]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단 (신청)서약서 20○○년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단」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은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단 위촉 기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단 교육 전 일정 참여 현장 심사 최소 1회 이상 참여…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