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장은 산림청장이 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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