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 공모를 공고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인증 신청자가 공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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