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0조 (심사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현장심사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인증기관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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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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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