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0조 (심사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현장심사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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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제16조 · 유효기간 등제17조 · 사후관리제18조 · 인증 취소제19조 ·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심사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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